아산스파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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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스파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약관의 적용]
 입장과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약 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다.

제 2 조 [개장]
 1. 개장일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및 기상변화, 회사의 특수사정 등)에 따라 폐장할 수 있다.
 2. 개장시간은 별도로 게시하여 운영하며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개장일 및 개장시간의 예외사항 발생시는 별도로 안내간판 및 구내방송을 통하여 고지토록 한다.

제 3 조 [요금의 적용]
 1. 적용 연령의 구분
     - 대 인 : 만 13세이상 64세이하인자 (중학생이상)
     - 소 인 : 만 3세이상 12세이하인자 (초등학생이하)
     - 경 로 : 65세 이상인자(경로우대증 소지자에 한하여 성인요금의 30% 할인 적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 해당증명 소지자에 한함.(요금의 30% 할인 적용)
 2. 단체요금 적용 : 20명 이상 (단, 일정목적에 의한 단체명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3. 티켓종류별 적용 내용
     - 스파이용권 : 입장과 함께 각종 스파시설과 온천을 이용할수 있는 티켓.
     - 온천이용권 : 입장과 함께 대욕장을 이용할수 있는 티켓
     - 연간이용권 : 발급일로부터 1년 간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단, 천재지변 및 기상변화, 회사의 특수사정 등 은 제외)
     - 기 타 : 각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특정 이용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조 [티켓확인]
 1. 스파비스 입장시 입장객은 직원의 티켓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부여 받기 위한 입장객은 해당사항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3. 스파비스 내 모든 시설물 및 물품구입 대여시 결재는 락카키로 대신하며 퇴장시 일괄 정산한다.
 4. 연간이용권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타인양도 및 부당사용 적발시 회수한다.)
 5. 기타 이용권 소지한 입장객은 티켓에 고지한 내용을 준수하고 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조 [요금의환불]
 입장권은 티켓 발권 후 30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단, 기상변화, 회사시설물의 미비, 기타 회사가 인정할 만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한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도 게시되어 시행하며 법규에 정하는 바나 인상의 사유가 있을경우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입장의 제한]
 1. 입장인원의 초과 수용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시설물의 이용의 제한]
 1. 시설물 이용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나이, 신장, 건강상태등의 신체조건을 고려,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영업시간중 안전을 위한 점검시 해당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제 8 조 [재입장]
 입장객이 퇴장한 후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입장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인정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제 9 조 [이용제한]
 1. 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아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스파비스 입장 및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가. 스파비스는 입장시 병제품을 제외한 음료수, 물,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외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입장할 수 없으며, 허가 받지 않는 장비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다.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 등 스파비스 이용중 다른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수 있다.
    라.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마. 풀 입수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캡모자 포함)를 착용해야 한다.
    바.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한다.
    사. 돗자리, 유리용기 등의 반입을 금한다.
    아. 슬라이드 탑승시 안경, 시계, 악세서리 등의 착용을 금한다.
    자. 스파비스 내 시설물 및 대여시설의 반출을 금한다.
    차. 각 시설물 이용규칙은 별도로 게시한다.
    카. 제반 이용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과 입장객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 기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입장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제 10 조 [분실물 처리]
 1. 분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 사항을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3. 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한다.
 4.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유실물 규정에 준한다.

제 11 조 [사고처리]
 당사의 시설물 관리 등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장객에게 피해 혹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보상의 의무를 다한다. (단, 입장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