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유의사항에 있으나, 약관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아, 혼선이 우려되어, 이용약관에도 포함하였습니다. |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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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제 8조 [회원카드 소지의 의무 및 특전] |
제 8조 [회원카드 소지의 의무 및 특전] |
1. "회원"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카드를 반드시 소지 및 제시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1. "회원"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카드를 반드시 소지 및 제시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 초과시 입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 본인만 1일 1회로 입장을 제한한다) |
※ 개정후 삽입된 내용은 가입신청서 앞면의 유의사항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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